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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대작 논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영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영남 대작 논란에 대해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이를 놓고 미술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씨는 1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국내외 작가들이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활동을 하며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강변했는데요.

 

 

방송인 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 ... 검찰 수사

 

이날 17일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영남 대작 사건. 재밌는 사건이 터졌네"라며 "검찰에서 '사기죄'로 수색에 들어갔는데, 오버액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남 대작 KBS 2TV 뉴스 방송 화면 캡처 - 사진

 

 

 

이어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컨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앤디 워홀은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그림이 완성되면 한 번 보기는 했다고 한다. 미니멀리스트나 개념미술가들도 실행은 철공소나 작업장에 맡겼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컨셉트를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 문제 없는 것이고, 그 컨셉트를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다"라며 "하지만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념은 고루하기에 여론재판으로 매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번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작품 하나에 공임이 10만원이라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공임이 너무 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트위터 캡처 - 사진

 

진중권 교수는 또 "일단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애매하게 경계선 양쪽에 걸리는 거시기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건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사기죄'라는 죄목을 제쳐 두고 조영남씨의 '관행'에 대해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겠다"고 말했는데요.

 

 

무명 화가 A씨

 

"조영남 씨 그림, 내가 대신 그려 줘"

 

하지만 이에 대해 미술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조영남 씨 소속사 갤러리 등 압수수색

 

일부는 조 씨 측 주장처럼 문하생을 두고 작품에 도움을 받거나 협업 형태로 다른 작가와 함께 작품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검찰

 

"무명 화가가 10만 원 받고 그린 그림

조영남 씨가 수백만 원에 판매한 의혹"

 

 

조영남 씨 측

 

"A씨에게 일부 그림 맡긴 건 사실 ... 판매는 안 해"

 

전시기획자인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는 "관행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심지어 이를 콘셉트로 삼는 작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교수는 "세계적인 작가인 데미언 허스트는 모작을 사들여 그 위에 자신이 다시 사인을 해 팔기도 했다"면서 "다만 이런 행위를 어느 정도 오픈시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양 교수는 이어 "사람들이 조 씨의 그림을 구매한 것은 조 씨가 그렸기 때문이지 조 씨의 콘셉트를 산 것은 아니다"라며 "좀 더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 커뮤니티 - 사진

 

미술평론가 변종필 씨도 "대작한 작가와 사전에 합의가 있었고 이를 외부에도 공개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변 씨는 "예술작업은 아이디어만 갖고는 될 수 없다. 그것을 실현하는 예술적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에 자신이 그 기술이 없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렸다면 협업이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함께 검찰은 '조수를 이용한 대작이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을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국내외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작품은 개성과 실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유명 화가 중에 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으 말을 인용해 화가로 활동해 온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의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 화가 A씨(60)로부터 자신이 조씨의 그림 300여 점을 8년간 대신 그렸는데 그 작품들이 고가에 판매됐다는 제보를 입수함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A씨는 "예술가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다'며 1년간 그림을 안 그려 준 적도 있었다"면서 조영남 매니저와 작품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커졌습니다.

 

 

조영남 측은 한 매체에 "구차한 변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전시회와 미술작품에 조수(A씨)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고령의 나이임에도 미술과 전시회에 대한 의욕이 강해 시간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조수의 힘을 일부 빌린 것이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작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돈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영남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날 1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MBC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오늘부터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라디오시대'는 조영남이 아닌 임시 DJ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시 DJ를 누가 맡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조영남이 하차한 것은 아니며,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는데요.

 

조영남은 MBC 표준FM '조영남·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DJ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미술작품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조영남 측은 이날 중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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