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없음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논란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논란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통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LG유플러스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두 차례 조사 인력이 방문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단통법 위반 혐의' LGU+, 조사거부 논란

 

통신 사업자가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물리적으로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공권력 무시와 절차상 문제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논란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엘지유플러스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엘지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법 제13조 3항을 보면, 방통위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을 담은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엘지유플러스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 조사를 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법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였습니다.

 

SBS 뉴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권명진 부장 / LG유플러스 홍보팀

법적절차상 문제가 해결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실 조사가 통보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입니다.

 

이어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 엘지유플러스에 지난 1일 현장조사 실시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본사와 대리점에 조사관들을 보냈지만 엘지유플러스 쪽의 조사 거부로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방통위 "사전통보 예외 경우에 해당"

 

방통위는 단통법 제13조 3항의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들어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통위 "공권력에 대한 도전.. 강력 대응"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관은 "책상을 치면서 조사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엘지유플러스는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해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하고,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