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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징역 40년 선고

윤일병 가해자 징역 40년 선고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이 징역4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윤일병 가해자 이 모병장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3일"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이모 병장에게 징역40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일병 사망' 주범, 징역 40년 선고

 

조건부 고의로도 불리는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인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선고 뉴스 방송 화면 캡쳐 JTBC 제공 - 사진

 

 

고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고등군사법원이 이모 병장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인데요.

 

고등군사법원은 징역40년 형의 이모 병장 외에 공범인 하모 병장,이모 상병,지모 상병에게 상해치사를 인정해 징역7년을 선고 했습니다.

 

 

범행 방치를 동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5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범행을 방치·동조한 유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는 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한 행위"라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2014년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