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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사기죄 적용

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사기죄 적용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술계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측의 말을 빌려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으며 이날 조영남은 물론 조영남 기획사 대표 장모씨 또한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검찰청 측은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에 고령이기도 하면서 유명 연예인이기에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영남 커뮤니티 - 사진

 

 

이어 조영남이 대작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같은 날 대한민국 11개 미술단체 연합 협회(대표 신제남) 측은 조 씨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미술단체 측은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명백한 창작 사기"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해 피해자 20명에게 총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장씨는 2015년 2월부터 이에 가담해 268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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