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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 이케아 서랍장 리콜

어린이 사망 이케아 서랍장 리콜

 

어린이들이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 넘어지는 이케아와 장인가구, 보루네오, 일룸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 서랍장에 대해 리콜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결국 국내에서도 리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을 단행했지만 한국에서는 계속 판매를 하면서 차별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어린이 사망 이케아 서랍장 결국 국내서도 리콜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말을 인용해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월 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소위 리콜권고)했으며, 관련기준에 따라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리콜권고가 된 서랍장은 총 27개이며 이중 이케아 제품은 15개에 해당되었는데요.

 

국내 브랜드 제품에는 일룸과 에몬스, 장인가구, 에넥스, 보루네오, 우아미 등의 서랍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됐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표원은 밝혔는데요.

 

국표원은 전도시험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시험방법 등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합니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는데요.

 

이에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의 규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를 것"이라며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업체가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전도시험 항목은 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가통합인증(KC)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