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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고소녀 혼인빙자사기혐의로 피소

김흥국 고소녀 혼인빙자사기혐의로 피소

 

가수 김흥국이 자신을 性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맞고소 한 가운데, 해당 고소녀 A씨가 최근 두 명의 남성으로부터 혼인빙자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 지인의 인터뷰를 통해 김흥국 고소녀 피소 소식을 전하며 "얼마 전 A씨가 TV조선 측에 '김흥국 초상화는 자신이 그린 게 아니고, 친구가 팬으로서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만 했다'고 밝힌 내용을 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문제의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지난 2016년 A씨가 김흥국과 접촉을 시도할 무렵 A씨에게는 5년 동안 동거해온 남자친구 B씨가 있었다"며 "어느날 B씨가 초상화를 그리는 A씨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그리는 거냐고 물어보니, A씨가 김흥국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따뜻하신 분이고, 이 분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설명했었다"는 B씨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B씨의 존재와, 그가 얘기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 줄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B씨는 A씨와 오랜 동거 끝에 결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A씨의 '거짓 행각'이 탄로나면서 모든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B씨가 A씨를 혼인빙자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연합뉴스 제공 - 사진

 

또한 "B씨 외에도 A씨와 결혼을 꿈꾸던 또 다른 남성이 '동일한 이유'로 A씨를 형사 고소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지난 3월 14일 A씨가 '미투 폭로'를 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검찰에서 두 사람을 상대로 대질신문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인은 "A씨가 B씨의 집에 두고 간 아이패드에는 A씨가 관리해오던 '고객 리스트'가 담겨 있었다"며 "그 안에는 김흥국씨의 이름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또 다른 피해 남성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김흥국 지인의 인터뷰 내용은 A씨와 김흥국이 언론을 통해 이야기했던 1억 5천만 원의 이야기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남성 고객에게 전세 보증금을 이유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끝내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흥국 지인은 "그 남성 분이 지금 A씨를 상대로 고소 중인 상황이라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26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흥국 소속사 들이대닷컴 측의 말을 인용해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흥국은 "연예계에서 30년 넘게 쌓아온 위치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간의 오해에서 오는 고통은 더욱 힘들다"며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김흥국으로부터 性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김흥국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 5천여 만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